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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6 2013고단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산부인과의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합계 399,7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3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175,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자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나.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횡령금 변제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4,7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