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정30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2016. 5. 19. 15:05 경 화성 시 향남 읍 소재 발안 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3.1만 세로 1169 바다 마트 앞 노상까지 기록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 화 성시 향 납 읍 3.1만 세로 1169 바다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발안 파출소 부근에서부터’ 는 ‘ 발안 파출소 부근에서부터 바다 마트 앞 노상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