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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9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2018고단4621』사건 제2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원심 판시『2018고단4621』사건 제2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M(가명)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사실이 없고, 원심 증인 C의 진술은 재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경합범처리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 관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