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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9 2017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6. 7. 11. 15:30 경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2세, 가명) 가 운영하는 ‘F’ 찻집 안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몸을 안으면서 소파에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안겨 있는 피해자의 등으로 올라 타 피해자의 엉덩이 쪽 바지 위로 음부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 피해자의 엉덩이 쪽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분까지 손가락을 집어넣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으로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바지를 벗기려 다가 안 벗겨지자 바지 위로 질 안쪽까지 손가락으로 쑤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7.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 G, H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가명 )에게 “ 썩은 보지, 보지 썩는다, 보지 너무 팔고 다니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강제 추행 당시 함께 있었던

I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에 대한 수사보고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모욕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G, H의 각 진술도 부합하며, 특별히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I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