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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5016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6. 1. 26.까지 연 6%, 그...

이유

...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4. 8. 16.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만들기 위한 FRP판(원단)을 제작하였고, 원단 제작을 마친 후 피고에게 기성고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가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2014. 10. 1.경에야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 그 외 ‘기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귀사 견적 동일’이라고만 되어 있다.

계약기간: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 4억 5,936만 원(공급가액 4억 1,760만 원, 부가가치세 4,176만 원) 대금지불조건: 담당자와 협의함 공사범위 및 특약사항(제26조): ACID SCRUBBER 9대(1LOT 중량 5,800KG) 특이사항 ACID SCR‘ 9대 ACID SCR’ 중량 5,800kg 5800 * 9 = 52,200kg 단가 kg 8,000원 * 52,200kg = 417,600,000원 두께 준수 검수시 지적사항 준수(검수 불이행 시 반품함) GASINLET, BOLT, PC, NOZZLE, 내부 각 파이프, GRATING 사급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그 이후 2014. 10. 7. 1차 수정도면, 같은 달 20. 2차 수정도면, 같은 달 29. 3차 수정도면, 같은 해 11. 18. 4차 수정도면을 각 보내주었다.

위 수정된 설계도면 중 2014. 10. 20.자 2차 수정도면(11T, 9T)을 제외한 나머지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제품의 두께가 12T T는 thickness의 머릿자를 딴 두께의 단위로, 12T라면 12mm의 두께를 가졌다는 뜻이다.

로 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4. 10. 18.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위하여 제작한 FRP 원단의 두께에 대한 검수를 하였고, 검수 결과 9.3 ~ 9.6T로 측정되어 불합격 판정을 하였다.

이후 2015. 1. 7. 실시된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