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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8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0. 04: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익산시 D 아파트 E 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0년 이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2009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