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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나67018

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1957. 12. 29.경” 부분을 “1961. 12. 20.경”으로, 제4쪽 제11행의 “차남이” 부분을 “차남인”으로 각 고치고, 제5쪽 제19행의 “뿐이다” 부분 다음에 “원고들은 망인이 양모인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사망하는 바람에 망 I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고, 망 I는 군복무 도중 탈영을 하여 숨어 지내느라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 I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망 I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1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9, 30,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