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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2 2018노175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21.자 항소이유서 보충서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장에 인력을 공급한 행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인부공급장소’란에 ‘AR’, ‘AS’, ‘AT’, ‘AU’, ‘AV’ 등이 기재된 부분)은 소개자인 위 피고인이 직접 구인자가 되어 구직자를 고용한 것일 뿐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안정법이 정하는 ‘직업소개’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D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2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호, 제26조, 형법 제32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60시간,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E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인부공급장소’란에 ‘AR’, ‘AS’, ‘AT’, ‘AU’, ‘AV’ 등이 기재된 부분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