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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0 2018구단243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즈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장에 난민인정신청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난민인정 심사절차에서 주장하였던 것과 같은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 면접 당시 진술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원고는 키르기즈 공화국 국적의 소수 민족인 우즈베크인인데, 키르기즈 공화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다수 민족인 키르기즈인들에게 자동차 타이어, 부품 등을 판매하고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았고, 경찰들이 원고를 아무런 이유 없이 며칠간 구금하고 누명을 씌우려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