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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나43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소외 D과 함께 이천시 E 지상에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9.경 주식회사 F(대표이사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여관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소외 회사는 2009. 3.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이 사건 여관의 2층 내지 9층의 시트지 공사 등의 내장공사를 하도급준 사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내장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 중 2009. 11. 30.경 피고와 원고가 위 내장공사를 2009. 12. 31.까지 완료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후 위 내장공사를 완료하고 위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③ 위 여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는 2010. 8. 31. 원고와 이 사건 여관의 3층 내지 6층의 타일공사, 10층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피고와 D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확인서(갑 제1호증, 피고의 변론기일에서의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급확인서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급확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2010. 9. 2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