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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544615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강남구 AF 대지 29,874㎡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AF 대지 29,874㎡(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아파트 및 근린상가의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6개동과 이와 독립한 상가 1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이 존재하는데, 피고 1 내지 30(이하 ‘피고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고, 별지3, 4 각 표 ‘소유자’란 기재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위 아파트 6개동을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1,081 이 부분의 정확한 수치는 1,080.902이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수치를 반올림하여 정수인 1,081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나머지 지분비율 역시 정수로 수정한다.

/29,874 지분은 피고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별지2 표 ‘대지지분’란과 같이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28,793/29,874 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별지3, 4 각 표 ‘대지권지분’란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하 위 소유자들을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서울특별시 고시 AG로 정비구역지정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