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C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게 하여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미늘고개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까지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장소에 세워둔 채 그대로 가 버려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