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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42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제주시의 행정지도(‘ 노인 요양시설 준수사항 입소 어르신 욕창 관리 철저’ )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복지시설에서 요양 중인 망 G와 F의 욕창 정도가 크게 악화되도록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복지시설의 시설 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은 간호 조 무사로서 욕창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지위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실상 피해자에 해당하는 망 G, F의 유족들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복지시설의 피고용인으로, 이 사건 복지시설의 운영자인 H의 지시나 결재 없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비교적 좁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