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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3:40분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있는 읍내삼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향대학교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삼거리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승용차를 수리비 약 16,585,9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