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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피해자 C에게 계주 D이 운영하는 21번계(원금 2,000만 원)에 12번으로 가입을 하라고 권유하면서 매월 1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주면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를 위 계주에게 불입하겠고, 2012. 1. 10. 위 계주로부터 12번의 차례에 해당하는 계금 합계 2,2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바로 전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을 불입하고 12번의 차례가 돌아와 계주 D으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2,200만 원을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위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0.경부터 2012. 1. 10.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1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수첩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등, 신협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계주 D 전화진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고소인제출 계금 송금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의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