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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3251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 188.43㎡(302호,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955,000원(관리비 포함, 전기료 별도,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6.부터 2014.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후 묵시의 갱신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13. 7.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10. 6.경 차임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현재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사장이라 칭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