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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466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1심법원의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한다.

2. 추가하는 부분(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전등록을 구하는 이 사건 각 항공기가 이제는 고철에 불과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으므로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볼 정도로 이 사건 각 항공기가 멸실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보충하는 부분(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원고는 C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C로부터 향후 피고 법인에 대한 C의 지분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는 비전형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그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39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인 법률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