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디)
1. 특허심판원이 2015. 10. 29. 2015당351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우선권 주장일/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B/2012. 7. 3./ C/D 2) 물품의 명칭 : E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E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비교대상디자인 1, 2, 3을 처음으로 제출하였다. 1) 비교대상디자인 1(갑 제4호증) 가) 출처 : 2012. 2. 1. YouTube 인터넷 게시(F) 나) 물품의 명칭 : E 다) 도면 : 2) 비교대상디자인 2(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가) 출처 : 2012. 6. 23. YouTube 인터넷 게시(G) 나) 물품의 명칭 : E 다) 도면 3) 비교대상디자인 3(갑 제5호증) 가) 출처 : 2012. 2. 1. YouTube 인터넷 게시(F) 나) 물품의 명칭 :E 다 도면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1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3512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0. 29.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우선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 3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그 등록이 무효임이 명백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