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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4 2019고단61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들로서 2018. 5.경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를 임차한 후 단속시 피고인 B이 단독업주로 조사받기로 하고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 후 2018. 12.경 피고인 B은 스키강사를 하기 위하여 성매매업소를 떠났고 피고인 A이 전반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나, 다만 피고인 B은 업소 임차인 명의는 그대로 두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않으며, 단속시 단독업주로 조사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3. 20:05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인 J을 성매매 여종업원인 K(여, 23세)이 대기하고 있는 C 오피스텔 G호로 안내하여 K으로 하여금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K, L(여, 24세)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9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여종업원들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1. 결정문

1. 휴대폰 사진, 연락문자메세지, 성매매인터넷 광고사진,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대화내용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 B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성매매광고 후기게시판 자료 등, 피고인 B의 통화내역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