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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058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4,939,970원 및 그 중 4,7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피고 C상담소, D에 대한 청구 중 주문 제1의

다. 2)항 부분 금액이 위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되었으며,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되었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