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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24 2015가단57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순천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점과 함께 위 E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 원을, F에게 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30.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던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2013. 11. 10. F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3. 11. 11. 피고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변론 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피고가 E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F 및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