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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단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14. 17:45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안동시 원동2길 나무그림 앞길을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옥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2세)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 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