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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누4892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표 아래 1행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건축(개축-추인)허가 조건 일반사항 - 건축(개축-추인)허가 대상 건축물이 인접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 및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철거하고, 사용승인신청 시 공인기관의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 제출할

것. 이행강제금사항 - 사용승인신청 시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 103,240,140원 중 미납된 금액인 51,621,570원을 납부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이하 생략) 『라.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7. 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여 이 사건 건물의 개축을 추인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

), 2019. 7. 3.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라 한다

). 』 4면 1행에서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이 사건 공사는 인근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공사에 불과하고,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 ‘재축’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개축’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피고는 사후에 건축을 추인하는 허가처분에는 붙일 수 없는 허가조건을 붙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였고, 허가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는데도 3년간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