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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155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E 외 2필지 위 집합건물인 ‘F오피스텔’의 G호(이하 호수로만 표시하며,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같다) 등 여러 채를 소유하던 사람이고, D은 위 오피스텔 관리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협력하던 사람이다.

C는 D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C의 언니이다.

나. D은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2014. 8. 18. 피고와 G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상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인데, 그중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2,500만 원은 2014. 9. 30., 2차 중도금 2,700만 원은 2014. 10. 15., 잔금 1억 500만 원은 2014. 10. 30.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등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18. H에게 G호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각사실을 모르던 원고 등은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2014. 10. 10. 1,000만 원, 2014. 11. 24.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외에도 원고 등은 2014. 9. 29.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경 원고 등에게 G호 대신 I호를 넘겨주기로 하고, 2015. 6. 25. 원고 등에게 I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I호에 관하여는 J단체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1억 2,150만 원 중 2,050만 원은 2015. 6. 19. 피고가, 나머지 1억 100만 원은 2015. 6. 22. 원고 등이 각각 부담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말소되었다.

그리고 원고 등은 I호 임차인에 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0만 원을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