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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0 2019고단16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15. 22:1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3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8헌가17, 2010헌가38 결정 등),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