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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87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초사실 C는 ‘D’ 이라는 가상 화폐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E’ 라는 센터를 두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F은 2014.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 C의 최상 위 사업자로서 다단계조직의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 및 ‘D’ 판매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1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센터’ 의 센터 장으로, 피고인 B은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 천안 센터’ 의 센터 장으로서 각각 C를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 가 상화 폐인 ‘D’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가치가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C를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이에 따라 F 등은 2014.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C 회사 및 D 투자에 대하여 “ 본인 명의로 12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 (2015. 7. 18. 경부터 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으로 인상) 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 화폐인 ‘D’( 또는 J, 2016. 12. 말경부터 는 K) 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