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1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2. 7.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다만, 이자제한법 2조 1항과 이자제한법 2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2018. 2. 8.부터 연 24%이므로, 2018. 2. 8.부터 지연이자는 연 24%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