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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22세)의 사촌언니의 남편으로 친족관계이다.

1. 2013.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08. 17. 새벽경 오산시 E아파트 114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3.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2013.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01:30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 브래지어와 웃옷을 올린 후 손으로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록CD첨부, 영상녹화CD

1. 사건인계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2, 14)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