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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2고단4142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2. 19:00경 나주시 C 소재 D 슈퍼에서 일전에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에게 ‘똥갈보’라고 말을 했던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대 때리고, 이를 보던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나주시 G에 있는 H 슈퍼에서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다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슈퍼 밖으로 끌려나가 뺨을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20:50경 나주시 G에 있는 H 슈퍼에서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다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슈퍼 밖으로 끌려나가 뺨을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I을 발로 차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며 뒷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