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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누54083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행의 “01:25경”을 “00:34경”으로 고치고, 제2행의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를 삭제하며, 제4행의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로, 제8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5 내지 7호증”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3쪽 제15행의 “처벌기준치”를 “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기준치”로 고친다.

제4쪽 제3행의 “11:32경”을 “23:32경”으로, 제8행의 “운전”을 “음주운전”으로, 제13행의 “21:00경부터 인정한 점”을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으로, 제15행의 “21:00경”을 “21:13경”으로 각각 고친다.

제4쪽 제18행의 “운전”을 “음주운전”으로 고치고, 제19행의 “붉은 편이었던 점” 뒤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2016. 11. 26. 00:34경으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1:25경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기재 내용이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