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0 2019고단3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13. 0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레이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차량 열쇠를 꺼낸 후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승용차 및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패딩, 점퍼, 운동화, 크로스백, 운전면허증, G 명의의 신한카드, 지갑 등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3. 02:35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그곳 셀프주유기에 주유금액 43,000원을 입력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4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1. 13. 07: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3. 04:03경 부산시 부산진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 M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1. 13. 05: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