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18 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지하차도 편도 4차로 도로를 동탄 쪽에서 영통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권선지하차도 입구 도로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3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수원시 소유 위 도로분리대의 충격완충기(에어백시스템)를 수리비가 6,0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8. 01: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의 승용차를 화성시 동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권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