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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51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가 벤츠 맥라렌(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실제로 도로의 낙하물을 역과하여 제1차량의 하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허위의 사고접수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는 위 사고 후 피고인 B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 A는 폭스바겐 투아렉(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

)의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지 않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차량 관련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 그리고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