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누3948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이들 5개 사업자를 ‘원고 등 5개사’라 하고, 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나.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A단계) 축조공사의 개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A단계) 축조공사는 포항영일만항의 북방파제 1,025.64m 구간을 축조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2,809억 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조달청이 발주하였고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

2009. 9. 2. 입찰공고가 있었고, 2009. 9. 11. 사전심사 제출마감일, 2009. 12. 22. 입찰마감일을 거쳐 2010. 2. 24. 설계 적격자 선정이 이루어졌다.

낙찰자 결정방식은 설계 점수 60%, 가격 점수 40%로 하여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 등 5개사의 입찰담합행위 원고 B, 에스케이건설 C, 포스코건설 D, 현대건설 E, 현대산업개발 F은 2009. 12. 초 전화연락을 통하여 공사의 실행원가가 높으므로 가격경쟁을 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서로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실무담당자들은 공사입찰에서 설계로만 경쟁을 하고 투찰률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 후, 입찰일 약 일주일 전인 2009. 12. 중순경 투찰률이 9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하여 각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추첨결과 정하여진 원고 등 5개사의 투찰률 및 투찰가격은 다음과 같다.

원고

등 5개사의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 회사명 투찰률 투찰가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