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2016. 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18:30 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을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20대 추정 )를 발견하고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고 치마 속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7:50 경 광주시 동구 E에 있는 지하철 ‘F’ 부근을 지나는 G 시내버스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H( 여, 25세 )를 발견하고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고 치마 속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등
1. 수사보고( 불상 피해자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