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3:48경 대구 남구 B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깨우자 ‘우리 집이 여긴데 왜 깨우노,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판 하까.’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몇 호에 사십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머리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도 1회 들이받고,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남, 50세), E(남, 44세)에게 각각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 위 D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안경 파손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손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한편 D과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모든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됨(소위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