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정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 01: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근처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19 세, 남 )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 좆같이 생겼네.

"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05:43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종업원 I에게 뼈 해장국과 소주, 맥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각 진술서

1. I 제출 영수증

1. 피의 자 소지품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