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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32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식당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E ”를 숯 불고기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 돼지고기 : 국내산”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확인 서, 원산지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식당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량 및 판매기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