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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21740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