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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5:24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위 목욕탕 업주로부터 자신이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E에게 "씨발, 좆까, 기본도 없는 새끼가, 너 하나 내가 죽이고 갈게, 싸가지 없게 나이도 어린놈이, 가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끌고, 이에 E이 거듭 귀가를 권유하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