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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합24558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410,9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3. 사단법인 B과 체결한 인공신장기 구매임대 계약에 따라 사단법인 B에 판매 및 임대한 인공신장기, 정수처리장치 및 이와 관련한 소모품의 잔존 물품대금 214,837,300원과 위 계약에 따른 약정 소모품 구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435,573,600원의 합계 650,410,900원(= 214,837,300원 435,57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사단법인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