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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1 2014고단4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아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합계 327,952,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정보통신망으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로 매출처에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85,875,20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정보통신망으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로 매출처에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28,331,3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