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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600

상관모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모욕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말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소속대 1생활관에서 자신이 분대장에 임명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생활관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이 피해자 중대장 소령 C에 대하여 “씨발년, 뇌에 우동사리가 찼나,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0. 아침체력단련 종료 후 위 1생활관에서 1소대의 샤워순서가 연속해서 마지막으로 편성되었음을 이유로, 생활관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중대장 소령 C에 대하여 “하,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전역하여 재범가능성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30. 위 1생활관에서 소속대에서 진행 중이던 자신의 징계 건과 관련하여, 생활관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이거 백퍼 F다. 옛날부터 싹 모아서 찌른 것 같은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저녁 점호시간에 위 1생활관에서 생활관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 대하여 “저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