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8가단161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09. 2. 9.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약정이자 월 3%, 변제기 2009. 5.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② 강원 평창군 C건물, D호 등에 대한 2009. 2.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2009. 2. 9.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억 53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렇지만,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같이 고려해 본다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이나 그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본다면, 원고는 위 1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E에게 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E가 사업자금으로 위 돈이 필요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다투지 않는다[원고는 위 회사가 필요로 하던 돈은 맞지만(또는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는 피고와 위 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여하튼 서류상으로는 피고를 채무자로 정하여 대여했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② 그렇지만 피고는 위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릴 하등의 이유는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