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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7. 13:5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성동 IC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자,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단속경찰관인 F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이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인 ‘G’이라고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 란에 ‘E’이라고 흘려 쓴 다음 그 옆에 사인하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 F이 작성하여 제시하는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PDA용 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E’ 기재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