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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39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투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편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넣어 각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순금 반지 1개, 여성용 순금 반지 1개, 여성용 금목걸이 2개, 여성용 금팔찌 1개, 남성용 금팔찌 1개, 여성용 금반지 4개, 여성용 금귀걸이 6개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