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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5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C 대출금 상환팀에서 일하며 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이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기본 근무일 2일마다 10만 원을 지급하고 상환한 대출금의 0.7%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고, 전자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 등을 전송받으면서 돈을 받을 때 위 서류를 인쇄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는 설명을 듣는 등 위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써 피고인을 수거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직원 G이라고 소개한 후, “5% 금리로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한 달 전에 우리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F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우리 업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거래가 모두 막힐 수 있으니 개인 돈으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내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위 대출금 상당액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6. 18. 15:30경 서산시 I에 있는 ‘J’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K 납입증명서를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