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중 4/10지분의 공유자, 선정자 C은 6/10지분의 공유자이다
(이하 위 공유자들을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원고
등은 2013. 1. 3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3. 1. 31.부터 2015.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1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과되는 교통유발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다. 라.
원고
등과 피고는 2014. 5. 31.경 월 임료를 모두 정산한 후 2014. 6. 1.부터 월 임료를 88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31.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피고가 2015. 12. 28.경까지 2개월 분의 임료의 지급을 지체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3,689,370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7,693,640원의 지급을 지제하자, 원고 등은 2015. 1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료의 지급 지체 및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2016. 1. 31.로 종료됨. 피고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미납된 임료 및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지급하고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의 변경한 상가(일부)의 용도를 원상복구하라. 그동안 영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제공되었던 20%의 임대료 할인은 2015. 12. 31.로 종료됨을 통지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