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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2400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중 4/10지분의 공유자, 선정자 C은 6/10지분의 공유자이다

(이하 위 공유자들을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원고

등은 2013. 1. 3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3. 1. 31.부터 2015.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1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과되는 교통유발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다. 라.

원고

등과 피고는 2014. 5. 31.경 월 임료를 모두 정산한 후 2014. 6. 1.부터 월 임료를 88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31.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피고가 2015. 12. 28.경까지 2개월 분의 임료의 지급을 지체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3,689,370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7,693,640원의 지급을 지제하자, 원고 등은 2015. 1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료의 지급 지체 및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2016. 1. 31.로 종료됨. 피고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미납된 임료 및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지급하고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의 변경한 상가(일부)의 용도를 원상복구하라. 그동안 영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제공되었던 20%의 임대료 할인은 2015. 12. 31.로 종료됨을 통지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