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4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서 밀실 7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1: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08. 10.경부터 2014. 0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