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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의 장소에 현실적으로 가야한다는 명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회의 참석에 관한 명령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출장 기간 동안 피고인이 회의 장소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공군 외래자숙소에 대기하면서 회의 참석 담당관과 전화, 대면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혹시 있을지 모를 급박한 사태에 대비하였고, 동시에 B 정보과 직원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정보과장’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 숙소에 대기하면서 상황을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단이탈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소속된 B 단장 C로부터 이 사건 회의의 참석을 지시받은 점, ② 피고인은 사전에 C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C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③ 당시 C가 피고인에게 회의 참석 기간에 B 정보과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거나, 회의 참석과 관련한 출장명령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B 정보과 업무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회의 참석에 관한 업무명령을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상 무단이탈죄가 성립함이...

참조조문